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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일 6월 3일 유력...이번에도 '장미 대선'

파면 결정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사전투표·수능 모의평가 등 고려사항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현직 광역단체장,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 등록 2025.04.05 00:02:11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이날로 예정돼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정규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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