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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첫 정기회의 진행

  • 등록 2025.04.08 16:57:46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와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7일과 8일 이틀간 ‘2025년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등포구가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주관한 공식 일정이다. 전국의 법정 문화도시 24곳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총 37개 문화도시 센터장과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문화도시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계획 △문화도시 추진 현안 △정책 공유 △시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현장답사도 진행해 직접 공간을 살펴봤다. 또한 전국 문화도시 센터장들은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둘러보며 영등포만의 도시문화를 직접 향유했다.

 

영등포구는 2022년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며 주민 주도의 문화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전국 문화도시 간의 협력과 정책 연대의 중심축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문화도시조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영등포를 방문해 주신 37개 문화도시 센터장들께 감사하다. 올해 영등포구가 의장도시로서 문화도시의 교류를 이끄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았다”며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문화도시 간 소통과 연대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지역문화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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