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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대행' 선거체제로…5월 초엔 대선후보 확정될 듯

  • 등록 2025.04.09 17:39: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전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다. 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았다.

 

선관위는 10일 1차 회의를 여는 데 이어, 조만간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경선 '룰미팅' 등을 하고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6월 3일) 한 달 전인 5월 초 후보를 확정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경선 일정표를 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19일부터 2주 동안 충청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한 뒤, 다음 달 3∼4일께 후보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며 "상황에 따라 후보 선출일은 하루 이틀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6명 이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예비 경선(컷오프) 절차가 생략되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결선 투표도 없을 경우 민주당의 최종 후보 선출은 다음 달 1∼2일께 이뤄지게 된다.

 

당내에선 당초 이달 안에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선 공고부터 접수, 경선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예비 경선과 결선이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역 순회 경선 순서는 중원인 충청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과 호남권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권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역시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한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권→영남권→수도권·강원·제주권 순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과 선관위에 주어진 숙제는 유력 주자인 이 전 대표와, 이에 도전하는 비명(비이재명)계 후보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선 룰을 공정하게 조율하는 문제다.

 

지난 20대 대선 때 특별당규로 정한 예비경선 규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이지만, 비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100% 국민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주류에선 이 같은 비명계의 요구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당원 주권주의' 흐름에 반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권리당원 기준을 현재 '당비 6회 이상 납부'에서 '당비 1회 납부' 식으로 대폭 완화해 당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후보 캠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경선 룰을 정해야 해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논의를 빠르면서 공정하게 진행해 일정과 룰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사퇴시한 문제 등을 정비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맹성규·김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황명선·박지혜·모경종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당헌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사퇴시한에도 예외 적용이 필요하게 됐다"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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