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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

  • 등록 2025.04.10 08:53:5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모임에는 박 장관과 이 전 장관 외에도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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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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