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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법원, 가처분 불복 심문

  • 등록 2025.04.10 09:04:05

 

[TV서울=신민수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라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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