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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노후 실태 현장점검

  • 등록 2025.04.11 11:41: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3월 17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도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남산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비롯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노후되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옥 의원은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필동족구장과 다산성곽길을 방문해 체육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동족구장의 경우 지반이 불량하고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부상이 우려되어 정비가 요구되어 왔는데, 옥 의원은 족구장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올해 중 족구장 지반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 휴게공간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다산성곽길을 방문하였는데 최근 중구청에서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들을 철거하여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 왔으며,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옥 의원은 남산공원 일대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마친 뒤,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조속히 체육시설들을 교체해 줄 것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주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체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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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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