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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선, 이재명에 비명 3金 도전 구도…李 '독주체제' 전망

李,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세론 굳혀…'흥행 저조' 우려도

  • 등록 2025.04.13 07:23:4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13일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선 날짜(6월 3일)가 확정되자 이튿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하루 뒤에는 미리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과 '성장'에 무게를 둔 집권 구상을 발표했고, 전날에는 후원회를 출범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에 참배했다.

이 예비후보의 속도감 있는 대권 행보에 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김동연 지사는 9일 미국으로 떠나며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 거론돼 온 전재수 의원은 이날 중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힌다. 당내에선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 비명계 3김(金)'의 구도로 흐르리라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 예비후보의 독주로 치러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에선 예비 경선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 본경선에선 6명의 후보가 자웅을 겨뤘고,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예비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번 경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비후보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면서 비명계 주자들의 공간이 대폭 좁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역선택 우려로 경선 방식을 기존의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한 점도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에 한층 힘을 싣는 요인이다.

경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사실상 '추대 같은 경선'이라는 말이 나와 당내 일각에선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이번 조기 대선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와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경선 컨벤션 효과 등 통상의 선거 문법을 적용해 본선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라 경선 기간이 워낙 짧아 경선 흥행 여부는 전체 대선판에 큰 의미가 없다"며 "당내 경선이라고 해서 내부 경쟁만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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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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