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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경선 10명 육박 '각축전'…낮은 지지율에 돌파구 고심

'한덕수 출마론'은 민주 '尹아바타' 공세 부담…'컨벤션 효과'로 반전 기대

  • 등록 2025.04.13 07:2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10명에 육박하는 주자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누구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해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중진 의원, 전직 당대표, 광역단체장 등이 대거 주자로 나섰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8∼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에서 이 예비후보 지지율은 37%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과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범보수 진영 인사 전체 지지율을 합산해도 이 예비후보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친다.

 

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와 비교해 대비 5%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당 일각에서 '반전 카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목받았지만, 한 권한대행 역시 차기 지도자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이번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2%에 그치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도부는 최근 당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여론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경선 구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경선 붐업'을 통한 반전이 가능하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지율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선은 결국 '사람'으로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인 만큼 후보가 결정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대선도 사실상의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경쟁을 통해 '새 인물'을 선보이는 것"이라며 "인물 구도가 좀 더 선명해지면 지지율도 함께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계별 컷오프, 1차 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적용, 최종 경선 '2강 대결' 구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토론회에는 '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적 요소를 담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구도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기존 주자군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이 임박했음에도 한 대행에 대한 출마론이 당내에서 불거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대행이 등판할 경우 경선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구도로 흐르며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원하는 '윤석열 아바타', '내란수괴 대행' 공세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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