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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은행서 350억 원 금융사고 발생… "대출 서류 허위" .

  • 등록 2025.04.15 16:10:18

 

[TV서울=박양지 기자]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 원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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