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시행

  • 등록 2025.04.16 10:54:5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민간 보험사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마포구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전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5.31.~2016.5.30.)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4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개시일(5월 말 예정)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이다.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포구의 작은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