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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1심선 징역 10년…"죄질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 합의"

  • 등록 2025.04.18 15: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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