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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1심선 징역 10년…"죄질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 합의"

  • 등록 2025.04.18 15: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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