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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소녀시대 태연, 日 콘서트 이틀 전 전격 취소…"장비가 도착 안 해"

  • 등록 2025.04.19 09:36:25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일본 솔로 콘서트가 개최 이틀 전 갑작스레 취소됐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20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태연의 단독 콘서트 '더 텐스 인 재팬'(The TENSE in JAPAN)의 취소를 공지했다.

SM은 그 배경으로 "현재 아시아 투어에 사용된 장비를 일본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장비가) 일본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연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와 논의하고 모든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공연을 완벽한 상태로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태연은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을 도는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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