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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30대 그룹 공채 장려 정책' 공약…"기회의 사다리 복원"

  • 등록 2025.04.19 09:52: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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