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권영세 "자유진영 힘 모으기 위해 당의 문 활짝 열고 연대“

  • 등록 2025.04.21 10:17:5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라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뿐"이라며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 출당했던 인사 등을 끌어모아 이른바 '반명(反明) 빅텐트'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총선, 대선을 앞두고 당을 떠났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며 "큰 선거에서 기여하면 복당 기회를 드리는 건 과거에도 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대 대상에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딱히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일괄적으로 복당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에서 살펴보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큰 문제 없으면 복당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