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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장애인의 날 맞아 다니엘학교 방문 학생 및 교직원 응원

  • 등록 2025.04.21 15:54:2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다니엘학교를 방문했다.

 

다니엘학교는 지체(또는 뇌병변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특수학교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비전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의장은 “다니엘학교는 단순한 배움 공간을 넘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배움터”라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다니엘학교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며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란다. 우리가, 이 사회가, 서울시의회가 그 꿈을 응원하고 지키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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