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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빙자 20대 여성에 100억원 가로챈 또래 남성 구속기소

"피해 금액 대부분 피해자 부모 자산"…범죄수익 은닉 공범은 불구속기소

  • 등록 2025.04.21 17:17:47

 

[TV서울=곽재근 기자]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그 중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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