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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혜화역 시위 전장연 강제퇴거…물리적 충돌

  • 등록 2025.04.22 09:05:2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철도안전법 위반'을 들어 이들을 막아서며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이 불응하자 공사 측은 8시 16분께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들을 역 바깥으로 끌어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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