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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25 16:24:18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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