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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 등록 2025.04.28 16:41:2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생각이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교실은 특정 정치적 견해가 강요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시청을 유도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후속 조치 마련 ▲향후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방송 시청 권고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실은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걸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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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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