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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SKT 유심해킹, 심각한 보안사고…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4.29 10: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며 "유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되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비밀키이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인 SK텔레콤이 기본적 정보보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제로 고객 불안을 가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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