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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북아재단 독도체험관, 2025년 가정의 달 특별 행사 진행

  • 등록 2025.04.29 17:09:16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날 주간인 5월 첫째 주에는 1일, 3일, 4일, 6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해 귀여운 강치 캐릭터 풍선을 선착순 무료로 증정하며,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독도 선물 뽑기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5월 2일부터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체험 콘텐츠가 마련된 ‘Dive in Dokdo’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앞서 소개한 행사들과 더불어 방문인증 행사가 진행되며, 전시 관람 후 개인 블로그나 SNS에 정성스런 인증 게시물을 남긴 관람객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또, 상시 행사로 진행되는 영수증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도시환 독도체험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독도 사랑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가족 사랑의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도체험관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5월 5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행사 및 기획전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독도체험관 공식 홈페이지(https://dokdomuseum.na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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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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