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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파기환송에 헌법 84조 논란 증폭…李 당선돼도 무효·직위상실 위험"

  • 등록 2025.05.03 11:42:1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적었다.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 CBS 유튜브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후보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 되는 사태"라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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