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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결과로 최다 득표자 선출
金·韓 후보, 尹 탄핵소추·단일화 등에서 입장차…당심 어디로

  • 등록 2025.05.03 11:56: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았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반탄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후보가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후보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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