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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

  • 등록 2025.05.05 07:07:2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후보에게 예상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입법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현재의 다수 설이다. 이를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논란거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이 조문을 확대 해석하면 피선거권 박탈을 소급 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과잉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번 대선에 관련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으므로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과거 시점의 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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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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