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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

  • 등록 2025.05.05 07:07:2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후보에게 예상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입법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현재의 다수 설이다. 이를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논란거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이 조문을 확대 해석하면 피선거권 박탈을 소급 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과잉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번 대선에 관련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으므로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과거 시점의 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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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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