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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소방관 올림픽' 202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 나서

  • 등록 2025.05.12 13:48:4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가 '소방관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8 세계소방관경기대회(WFG) 유치에 나섰다.

도는 12일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 대회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소방관이 모여 인명 구호에 필요한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199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2년마다 열린다.

 

70여 개국의 전·현직 소방관(군, 산업체 소방 종사자 포함)은 물론 의용소방대원과 가족들이 참가해 최강소방관경기, 육상, 축구, 마라톤, 사격, 크로스컨트리, 사이클, 수영, 철인3종 등 필수종목 37개 종목과 수중인명구조, 계단오르기, 수상스키, 인공암벽등반, 족구, 태권도 등 개최국에서 지정한 40여 개의 임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국제경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대구광역시에서 제11회 대회를, 2018년에는 충주시에서 제13회 대회를 열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으로부터 이 대회의 국내 유치 독점권을 확보, 5월 내 호주 퍼스에 위치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본부를 방문해 공식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다.

2028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국은 오는 10월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지리적 접근성,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과 숙박·문화·편의시설 인프라 등 기반 시설에 대해 검토한 뒤 2026년에 최종 발표된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장점과 대규모 국제행사 및 스포츠대회 개최 경험, 제주국제공항으로 대표되는 교통의 편리성, 세계 최고 수준의 숙박·편의시설 등을 기반으로 최적의 개최지 조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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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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