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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여준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보다 능력…그런 점에서 이재명"

중도보수 행보에는 "상식적 변화"…"김문수, 진지하고 순박한 정치인"
이석연 "이재명, 나보다 보수적인 시장경제주의자"

  • 등록 2025.05.13 17:43: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지도자의 자질은 도덕성과 유능성이 핵심인데, 이런 비상시국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SBS TV에 출연, "지금 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이럴 땐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국정의 효율성을 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 능력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정 효율성을 살리는 데에는 경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잘 안다. 과거 같은 당에 있었을 때 대화를 자주 했다"며 "굉장히 진지하고 현실 정치인치고는 아주 순박한 데가 있다. 지금도 그런 점에선 호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가 민주당에 '호재'인지 묻는 말에는 "저쪽이 그것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호재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우리가 남의 실수나 실책이라는 호재에 기대 선거를 치르는 당이 아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이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말에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이상 얻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기대다. 50%가 어디냐"고 말했다.

이 후보의 행보가 중도·보수로 기운다는 지적에는 "야당 대표 때는 그렇다 치지만 국가 통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양쪽 다 아울러야 한다. 상식적인 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확고한 신념하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생각 외로 저보다 더 실용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보수주의적이고, 시장 경제주의자"라며 "같은 '아웃사이더'로서 서로 마음이 통했다.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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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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