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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입법정책 자문 기능 강화 및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본격 추진 기대

  • 등록 2025.05.21 16:05:4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 박사(경인교대 교수)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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