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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에 끝나…대선 이후 재논의

  • 등록 2025.05.26 14:54:44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단체 지원 위한 ‘모두의 공모’ 사업 진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5월 26일부터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공모’ 사업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를 위해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뜻을 모아 기획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행정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일대에서 열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기부한 성금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 규모는 연간 30억 원씩 3년, 총 90억 원에 달하며, 배분협력기관인 (재)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상근인력 4인 이하 또는 전년도 결산 기준 세입 총액이 2억 원 미만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연 최대 5천만 원,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현장 중심의 혁신적 평가 방식으로, 기존의 서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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