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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 등록 2025.05.28 16:33: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로 처리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SNS 상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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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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