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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신용정보원에 개인·법인 체납자 1,792명 정보 제공

  • 등록 2025.05.29 16:3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792명(개)의 정보를 6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이며 체납 건수는 총 2만4,875건, 체납액은 1,783억 원에 달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서울시는 정보 제공에 앞서 6월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된 지방세를 6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신용 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면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1,729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약 5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납세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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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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