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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테일러 스위프트, 사모펀드에 팔렸던 1∼6집 음원 권리 사들여

  • 등록 2025.06.01 10:38:38

 

[TV서울=신민수 기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과거 몸담았던 음반사 등을 통해 잃었던 1∼6집 앨범의 음원 이용 권리를 되찾았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이날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내가 그동안 만든 모든 음악은 이제 내게 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빅 머신 레코드사를 통해 처음 발매된 자신의 음반 음원 권리와 관련해 이를 최근 소유했던 사모펀드 회사 샴록 캐피털로부터 사들였다고 밝혔다. 구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미 음반업계 거물 스쿠터 브라운이 설립한 이타카 홀딩스는 2019년 빅 머신 레이블 그룹을 인수한 뒤 이 음반사가 보유하고 있던 스위프트의 6개 음반 음원 권리를 사모펀드에 팔았다.

 

이에 스위프트는 1∼6집 앨범을 모두 재녹음해 다시 발매했다.

그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마침내 정말로 내 것이 됐다"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내 인생을 바쳤지만,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이 예술 작품들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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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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