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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태흠 발언 선거법 위반"…충남도 "정치공세" 반발

  • 등록 2025.06.01 10:48:3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순방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김태흠 충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충남도가 도 넘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충남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친위 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의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공식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변인은 "이 발언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흠제 시의원, “어린이·성인용만 있는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은 ‘빈칸’”

[TV서울=나재희 기자]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0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만 정치대학교 어학 연수단과 간담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3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단기 어학 연수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만 정치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서울의 우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 외국인 정책,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 최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 코스에 대해 활발히 질의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 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최 의장은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주민도 소중한 시민이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답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소개하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래에 훌륭한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해 한·대만 교류의 주역이 되길 바라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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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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