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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 등록 2025.06.04 17:49: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라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이와 함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리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당연히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분명한 구호였는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경제를 제대로 하느냐. 경제를 살린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기와 한미동맹, 한미일 외교 등 외교·안보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쥐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후보는 "우리끼리 다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투고 어느 정도는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다"며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허심탄회한 당내 룰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며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치·경제·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이날 인선이 발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가져갈 거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북한에 내재적 접근 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불안하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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