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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잘할 것" 58.2%[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민주당 48.0%, 국민의힘 34.8%

  • 등록 2025.06.09 08:29: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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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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