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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당대표·원내대표 경선에 '명심' 주목…대통령실은 '중립'

  • 등록 2025.06.09 07:37:1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성과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친명(친이재명) 당원과 국회의원이 사실상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야말로 당내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시점에 치러지는 여당 지도부의 경선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차기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 뛰는 후보군이 모두 친명이어서 계파 내지 정치적 성향으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청래(4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정 의원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3선)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표직을 사퇴할 때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관계를 형성하며 당을 이끈 바 있다.

모두가 친명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경선 주자들은 저마다 이 대통령의 '국정 도우미'가 되겠다며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서영교(4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개혁과 민생의 양 날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부강하고 국운이 융성하는 새로운 시대의 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경쟁하는 김병기(3선)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 재건의 첫걸음은 내디뎠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나란히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내대표 경선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대통령은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은 모습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당 지도부 경선에 개입했다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이 의도치 않게 양산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어제 만찬)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2번 서영교 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며 "(만찬에서도)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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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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