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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李대통령 재판 연기는 법원의 권력 눈치보기”

  • 등록 2025.06.09 15:19: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1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라며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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