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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적극행정으로 사용검사 처리 기간 단축”

  • 등록 2025.06.10 10:14:1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처리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지난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 및 현장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공사 완료 후 해당 건축물이 계획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5년간 신청 서류 접수 처리에 평균 25일 이상 소요됐다. 중랑구는 과도한 처리 기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 관계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재시공 등이 주요 원인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 단계부터 공사 관계자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부서의 법령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협의제’ 시행 시, 기존 평균 25일에 달하던 처리 기간이 15일 내외로 약 10일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의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6개 사업지에 시험 운영된다. 향후 추가 사전 협의부서 발굴 및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협의를 시작하면 시간적 부담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여 7월 입주 예정인 1,133세대 청년주택 입주민들이 준공 기한 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 중”이라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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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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