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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135억 원… 30일까지 내야”

  • 등록 2025.06.12 10:05: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2,119억 원)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천 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여사 향하는 특검…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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