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천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기부가 정실인사나 정치적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돼왔다"며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