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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전 직원 참여 ‘소통-ON’ 프로그램 진행

  • 등록 2025.06.16 10:00:30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소통-공감-화합’하는 활기차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疏通)-ON’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상호존중’과 ‘갑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조별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행동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적십자사 청렴 슬로건’ 제안도 함께 진행됐으며,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우수 슬로건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다양한 내부 캠페인에 활용되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허혜숙 적십자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이번 활동은 소통과 심리적 안전감이 기반이 되어야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며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적십자 서울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모의신고 훈련 등 반부패 시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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