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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개그맨 이경규, 경찰서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약물운전 혐의 피의자로 1시간 45분 조사 마치고 귀가

  • 등록 2025.06.25 09:21:5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자체 예산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 없이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보조금이 두 차례 삭감된 상황에서도 구의회와 협력해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올해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구민 정신건강 돌봄의 필요성과 사업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운영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구민이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률, 저소득층 참여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해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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