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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개그맨 이경규, 경찰서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약물운전 혐의 피의자로 1시간 45분 조사 마치고 귀가

  • 등록 2025.06.25 09:21:5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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