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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궁역 시의원, “하천 점용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예산 전액 감액”

  • 등록 2025.06.25 14: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성동구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계획했으며,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조성공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동대문구 5억 4천만원, 성동구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별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등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선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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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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