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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재수 후보자, "해수부 부산이전 늦출 수 없어"

  • 등록 2025.06.25 14:37:00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마포에 있는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 “우리나라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12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 후보자는 또 해수부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도록 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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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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