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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15일 연장 무산…해수부, 불가 통보

  • 등록 2025.06.26 10:45:5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가 사유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종료된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를 통해 해수부에 보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천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천732t보다 83% 급감했다.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 지상 49층, 1,18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변모”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5가 22-3 일대)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영등포1-12구역은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로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49층, 총 1,182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세대에서 1,182세대로 확대된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윤상배 조합장은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