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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송미령, '농업 4법' 입장낼 듯

  • 등록 2025.06.27 08:52:1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7일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 일컫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유임 이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종길 시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로 민간개발의 신속성·효율성 높아진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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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측, 28일 특검 출석… "출입방식 협의 안돼도 오전 10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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