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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측, 28일 특검 출석… "출입방식 협의 안돼도 오전 10시"

  • 등록 2025.06.27 10:02:51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공개 조사 원칙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서는 박지영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을 때 변호·대리인단을 이끌었다. 당초 강력부 검사로 시작했으나 중간간부가 되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특수부 수사를 이끌었다.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는데, 당시 2010년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았다. 김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일 때 조 특검은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참여해왔다.

 

변호인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윤갑근(19기) 변호사의 경우도 김 변호사와 유사한 경력을 쌓았다. 조은석 특검과는 사시·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변호사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특수부로 넘어와 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지냈다. 다만 이번 첫 대면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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