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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점검

  • 등록 2025.06.30 10:12:2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출몰하며, 수천 마리씩 군집을 이루어 시각적 불쾌감은 물론 차량 도장면 손상, 외부 활동 방해 등을 유발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원을 이용한 친환경 포집기를 활용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효과적인 포획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최호정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은평구 보건소장, 삼육대학교 김동건 교수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광원 유인을 활용한 친환경 포집기 시연을 참관하고, 포집기 설치·운영 현황과 초기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보건복지위원회는 곤충 매개 감염병과 생활불편 곤충에 대한 시민 우려에 주목하여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며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일수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현장 중심의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처럼 현장 기반의 데이터수집과 민관학 협력이 결합된 방제 모델이 지속가능한 도시 보건 정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 위생안전 등 공공보건 이슈 전반에 걸쳐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집행 감시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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