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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 등록 2025.06.30 16:06:4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그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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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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