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내란특검, "尹구속영장 변호인 유출… 수사방해 처벌 엄정처리"

  • 등록 2025.07.07 16:36:3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구성원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해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경찰 수사관들이 누구를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는지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 장소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 인치 및 유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