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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국가에 청춘 바친 청년들에 대한 예우 부족... 단계적 확대 노력”

  • 등록 2025.07.09 14:13:4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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